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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해제 ]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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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완화 됐을 뿐 주의 계속”

[앵커]코로나19 유행 속 마스크는 마치 몸의 일부처럼 없으면 어색한 것이 됐습니다. 정부의 결정대로 이제 다음주면 이렇게 익숙한 마스크 착용이 실내에서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게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실내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라고 크게 표시돼 있는 배너도 눈에 띕니다. 2020년 10월부터 이어져 온 이런 익숙한 광경,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전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839일 만입니다.정부가 4개의 해제기준인 ‘코로나 19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겠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3개가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는 대외 위험요인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숙영 상황총괄단장 / 중앙방역대책본부 :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실내 그리고 모든 실외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국민 개개인의 자율 실천의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오정우 / 시민 :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니느라 답답했는데, 이제 30일부터 (부분적으로) 안 써도 돼서 좋아요. ][ 장용근 / 시민 : 기준이 충족이 됐지만, 감염 경로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다 싶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듯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됐을 뿐 전면 해제된 건 아닙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인 3 곳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의료기관은 병원과 약국을 포함하고,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의미합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합니다.[ 민성길 전 교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이곳들은) 감염에 취약하고 (고령자가) 감염이 되면 사망하실 가능성이 높죠. (대중교통)은 공간이 막혀있고 밀집돼 있으니깐 감염의 우려가 높죠. ]코로나 19가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라는 방역당국은 “권고는 ’마스크를 벗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쓰라’는 것”이라며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직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은 1단계 ‘강력’ 권고인 만큼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GOODTV NEWS 장현우입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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